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직장인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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