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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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 신청기간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