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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내용○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기간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수록 사업 6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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