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
| 지원내용 |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
| 신청기간 | 2026.02.19~2026.03.2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성실추진 서약서 ○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 문의처 |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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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2026.03.20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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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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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록 사업 | 4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8.10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