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공인 특례보증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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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