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
| 지원내용 |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1분기 예정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지원대상 |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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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1분기 예정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