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

지원대상-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내용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기간매년 1분기 예정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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