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