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울산신용보증재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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