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인천

지원대상○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내용○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기간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서해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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