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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2일 전 동기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수록 사업 10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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