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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소상공인 지원

전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36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660건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록 사업 3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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