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지원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기간매회 상이함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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