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 신청기간 | 매회 상이함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 신청기간 | 매회 상이함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