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운전자금)
| 지원대상 |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
|---|---|
| 지원내용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지원한도 : 5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 지원대상 |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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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지원한도 : 5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