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남

지원대상○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내용○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상남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