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손주돌봄 지원

경남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지원내용○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외)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신청기간매월 1일~15일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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