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지원대상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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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
| 신청기간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