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임신·출산 서울

지원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내용○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