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내용○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152건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127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