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
| 지원내용 |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6건 |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경주시) 수록 사업 | 3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