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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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