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

지원대상○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내용○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대전광역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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