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
| 지원내용 |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 신청기간 | 2025.1.1.~2025.12.1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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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 신청기간 | 2025.1.1.~2025.12.1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