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
|---|---|
| 지원내용 |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 |
| 근거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6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소관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 수록 사업 | 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