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지원대상 |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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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신청기간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