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포장재 등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사업자등록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 생산자단체 , 영어조합법인 등 |
|---|---|
| 지원내용 | ○ 디자인 개발(신규 및 개선) 및 포장재 제작비용에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부담 원칙 ○ 수산물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 전문업체와 추진 ○ 해남군 해남CI 인 “심벌마크”및 “땅끝해남 ”브랜드 표기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530-5557 |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9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수록 사업 | 4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