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농림축수산인

지원대상○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지원내용○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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