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저소득 서울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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