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내용○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기간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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