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 지원대상 |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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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