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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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