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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아동·청소년 영유아 저소득 한부모·조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지원내용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930건
같은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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