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아동·청소년 영유아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대상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지원내용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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