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
| 지원내용 |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0건 |
|---|---|
| 같은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수록 사업 | 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