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지원내용○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신청기간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