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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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
| 신청기간 |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