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내용○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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