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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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