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내용○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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