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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고양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고양시) 수록 사업 2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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