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아동·청소년 청년

지원대상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지원내용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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