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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아동·청소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지원내용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930건
같은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수록 사업 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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