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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농림축수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지원내용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
②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선도농가】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e-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입력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문의처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
근거법령 농촌진흥법(제19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50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수록 사업 2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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