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
|---|---|
| 지원내용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청양군) 수록 사업 | 3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