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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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 신청기간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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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탄소중립과/02-2680-6480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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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광명시) 수록 사업 | 2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