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단독주택, 공동주택 |
|---|---|
| 지원내용 |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0천원 - 공동주택 : 최대 9,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선착순 지원) |
| 신청기간 | 공고일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062-613-6233 |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7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