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 지원대상 |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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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 신청기간 | 2026.01.29~2026.12.3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신청 마감 2026.12.31 D-171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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