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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5일 전 동기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청기간2026.01.29~2026.12.31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김해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6.12.31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김해시) 수록 사업 3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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