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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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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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모자보건팀/054-421-2741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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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수록 사업 | 3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