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 신청기간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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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