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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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 신청기간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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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 26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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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수록 사업 | 6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