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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무주택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내용○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기간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260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수록 사업 6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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