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 11교 254명(학급당 1명 기준) |
|---|---|
| 지원내용 | ○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 목적: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 방법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ㆍ우수학생(멘토)-미숙련학생(멘티) 멘토링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학교별 운영계획 수립,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
|---|---|
| 문의처 | 미래교육과/052-210-5527 |
| 근거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3건 |
|---|---|
|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 198건 |
|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수록 사업 | 2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