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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