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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2일 전 동기화)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부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강서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생략가능)
ex)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결식우려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 명시 필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서 받아 서류 제출
문의처 강서구청 가족복지과/051-970-487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5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337건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록 사업 1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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