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만 15세 이하 아동 |
|---|---|
| 지원내용 |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선정기준 | ○ 만 15세 이하 아동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3건 |
|---|---|
|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 17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