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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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 신청기간 | 2026. 9.7. ~ 2026. 9. 30. 예산 소진시 종료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4대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아산시 사업장 현황 확인) ○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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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41-540-2007 |
| 근거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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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 16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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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아산시) 수록 사업 | 8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1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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