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
| 지원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
|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 근거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 153건 |
|---|---|
|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1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