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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내용○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153건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12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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