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
| 지원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
| 문의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
| 근거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수록 사업 | 10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